이번에는 10. ISA 절세계좌로 투자가능한 배당금 투자 글 중간에 언급 된 "최근 세법 변경으로 해외 배당 ETF의 세금 처리 방식이 바뀌면서 배당금에 대한 해외 원천징수 세금을 ISA 내에서 전부 환급해주지 않는 문제"에 대해 좀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.
최근 ISA 등 절세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 배당금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**세금 처리 논란(이중과세, 환급 불가 등)**이 크게 불거졌습니다. 이 논란의 핵심은 이전과 달리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해 해외 원천징수세를 ISA 계좌에서 전액 환급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세법이 바뀐 점인데요,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개정 이전/이후의 과세 흐름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먼저 과거에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현지에서 배당소득세(예: 미국 15%)가 원천징수된 뒤, 그 세금을 국세청이 선(先) 환급해주는 구조였습니다. 즉 해외 원천징수세를 먼저 돌려받아 배당금 전체를 세전 금액으로 계좌에 받았고, 이후 ISA 만기 시 과세 기준에 따라 9.9%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습니다. 이 시스템 덕분에 ISA 계좌 내 해외 배당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낸 세금을 되돌려받고 국내 세율로 과세가 이뤄지는 구조여서 사실상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죠.
하지만 2025년 1월 1일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. 해외에서 배당이 발생할 때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(예: 미국 15%)이 먼저 차감된 후 남은 금액이 투자자에게 지급되고, 이후 국세청이 이를 선환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가 전환됐습니다. 즉 이제는 배당금이 해외 세금이 공제된 후로 들어오고,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내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
문제는 이처럼 해외에서 세금을 먼저 빼고 들어오고 국내에서 이를 다시 과세 기준으로 사용할 때 과세 방식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이중과세(또는 과세 불투명) 논란이 생겼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 ISA 계좌 내 해외 ETF 배당금이 들어올 때 이미 미국에서 15%가 빠진 후 들어오지만, 국내에서는 ISA 규정상 비과세 또는 9.9% 분리 과세 적용 범위를 계산할 때 해외 원천징수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시스템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고, 실제로 모든 해외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아 국내와 해외의 세금이 중복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.
ISA 계좌 투자자 측에서는 특히 **“비과세 계좌인데도 해외 배당에 대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”**는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. 이는 ISA 본래의 절세 목적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정부는 세법 개정의 취지를 복잡한 외국납부세액(해외 납부세금) 공제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, 현금 흐름상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배당금이 해외 세금 공제 후 금액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시스템 처리 문제로 ISA 만기 시 해외 세금 공제를 어떻게 정산할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.
정리하면, 최근 세법 변경은 해외 배당 ETF 투자에서 **“원천징수세를 선 환급하지 않고, 국내 과세 시 이에 대한 처리를 새롭게 정립”**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이 과정에서 ISA 계좌의 절세 효과가 감소하거나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, 투자자와 업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제공과 제도 보완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예를들어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즉, 과거(2024년까지)는 과세 지연 효과가 있었고, 현재(2025년부터)는 그 과세 지연 혜택이 사라졌습니다.
📌 2024년까지: 과세 지연(Deferral) + 환급 구조
- 해외 배당 ETF에서 배당 발생 시 → 해외 원천징수세가 있더라도 ISA 계좌 내에서는 이를 선환급 받아 전액 기준으로 투자 수익에 합산.
- 과세는 ISA 만기 시점에 한 번 정산되므로, 그 전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.
- 이 구조 덕분에 배당을 재투자하거나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유리했고, 과세도 뒤로 미뤄져 세금 시간가치 이점이 컸음.
📌 2025년부터: 과세 지연 효과 사라짐 + 실시간 과세 반영
- 해외 배당금 수령 시 미국 등에서 원천징수 15%가 즉시 차감되고, 이 금액은 더 이상 환급되지 않음.
- 실수령 기준 금액만 ISA 내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, 세후 금액으로 즉시 과세 구조에 반영.
- 결과적으로 과거처럼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루는 효과(과세 이연, deferral)가 사라진 것입니다.
그래서 이로인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과세 이연이 불가능해지면 배당금의 재투자 효율이 감소합니다.
- 총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복리 효과가 줄고, 세후 수익률이 하락합니다.
- 특히 장기 투자자에게는 시간에 따른 세금 부담이 앞당겨지는 구조가 되므로, ISA의 핵심 장점 중 하나가 약화된 셈입니다.
일반 계좌로 배당주 투자를 하면 15.4%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ISA의 경우 공제 한도 초과시 9.9%의 추가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ISA계좌로 하는게 유리한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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