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/01/11 2

12. 배당주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1차

11번 글에서 알아본 것처럼 ISA계좌에서는 중복과세로 배당금 투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연금 저축 계좌의 경우 계좌 계좌(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계좌) 안에서 주식을 매도해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 ✅ 이유: 연금계좌 내 운용 수익은 과세 이연연금저축 계좌 내에서는 매매차익, 배당소득, 이자소득 등 모든 운용 수익에 대해→ 즉시 과세되지 않고 ‘이연’ 처리됩니다.즉, 계좌 내에서 어떤 상품을 사고팔아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며,실제 세금은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만 부과됩니다.✅ 세금은 언제 내나요?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부터 세금 발생연금으로 수령하면 3.3%~5.5% 낮은 연금소득세율 적용(일시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 16.5% 적용되니 주의 필요)다만, 만 55세 ..

카테고리 없음 2026.01.11

11. ISA를 통한 배당 ETF 세법 변경 내용 정리

이번에는 10. ISA 절세계좌로 투자가능한 배당금 투자 글 중간에 언급 된 "최근 세법 변경으로 해외 배당 ETF의 세금 처리 방식이 바뀌면서 배당금에 대한 해외 원천징수 세금을 ISA 내에서 전부 환급해주지 않는 문제"에 대해 좀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. 최근 ISA 등 절세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 배당금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**세금 처리 논란(이중과세, 환급 불가 등)**이 크게 불거졌습니다. 이 논란의 핵심은 이전과 달리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해 해외 원천징수세를 ISA 계좌에서 전액 환급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세법이 바뀐 점인데요,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개정 이전/이후의 과세 흐름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먼저 과거에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현지..

카테고리 없음 2026.01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