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번 글에서 알아본 것처럼 ISA계좌에서는 중복과세로 배당금 투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연금 저축 계좌의 경우 계좌 계좌(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계좌) 안에서 주식을 매도해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 ✅ 이유: 연금계좌 내 운용 수익은 과세 이연연금저축 계좌 내에서는 매매차익, 배당소득, 이자소득 등 모든 운용 수익에 대해→ 즉시 과세되지 않고 ‘이연’ 처리됩니다.즉, 계좌 내에서 어떤 상품을 사고팔아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며,실제 세금은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만 부과됩니다.✅ 세금은 언제 내나요?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부터 세금 발생연금으로 수령하면 3.3%~5.5% 낮은 연금소득세율 적용(일시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 16.5% 적용되니 주의 필요)다만, 만 55세 ..